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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E News Letter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 시스템 구축 안내 N

No.223252660
  • 작성자 산학전략기획팀
  • 2025년 1월 13일 (월)
  • 조회수 : 67
  • 메인노출 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결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께서는 회의비 실제 사용 시점, 즉 연구비 카드 결제 전에 반드시 “회의비 사전결재” 결재신청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가. 시행일 :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회의비 사용 건부터


나. 신청경로

산학연구 > 연구관리 > 연구비관리 > 회의비사전결재

산학연구 > 연구관리 > 연구비관리 > 연구비지급신청 > 회의비사전결재신청 버튼


다. 유의사항

 -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며, 간접비로 운영되는 연구활동지원금과 교비로 운영되는 과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인원 포함: 회의비 사용 시 반드시 교외 인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재절차: 연구책임자가 직접 결재신청을 해야 하며, 위임자가 신청할 경우에도 결재선에 연구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종결재: 회의비 실제 사용 전에 연구책임자의 결재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부서장(또는 사업단장)의 최종 결재는 이후에 완료되어도 무방합니다.




<상세 문의> 영남대학교 산학연구관리팀 조수린 (053-81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