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비자관리] 외국인 체류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연장신청, 근무처 변경, 신분자 변동) N
No.2324242-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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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체류 연장 신청방법 : 체류 기간 만료하는 월 시작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신고 의무자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 또는 외국인 청에 신고(대리인 신고 가능)
라. 신분 변동자 처리(중도 퇴직자 또는 해고) : 신고 의무자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 또는 외국인 청에 신고(대리인 신고 가능)
※ 면직일 기준 15일 이내 출입국으로 신분변동 미 고지시 영남대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