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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원 비자관리] 외국인 체류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연장신청, 근무처 변경, 신분자 변동) N

No.2324242
  •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08
  • 조회수 : 377

☞ . 체류 연장 신청방법 체류 기간 만료하는 월 시작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연구기관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의무자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 또는 외국인 청에 신고(대리인 신고 가능)

     신분 변동자 처리(중도 퇴직자 또는 해고) : 신고 의무자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 또는 외국인 청에 신고(대리인 신고 가능)

     ※ 면직일 기준 15일 이내 출입국으로 신분변동 미 고지시 영남대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