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연구부정행위처리절차

  • 부정행위 제보제보하기
  • 부정행위 접수

    총장(산학연구처)

  • 조사 방법 등 심의

    연구조성위원회

  • 예비조사
    예비조사 결과 확정
    결과 제보자에게 통보
    본조사 여부 결정

    총장(산학연구처)

  • 본조사

    조사위원회

  • 조사 결과 심의

    연구조성위원회

  • 판정, 후속조치

    총장(산학연구처)

담당부서 : 산학연구진흥팀
  •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