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

자세한 내용은 규정 및 지침 메뉴의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지침’ 항목 확인

임용대상

산학협력단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임용방법
  • 연구과제개시 및
    연구비 입금(과제협약 완료)

  • 연구관리팀에
    임용서류제출(최소 임용예정일 2주 전)

  • 연구원 임용 및
    4대 보험 처리

  • 연구과제 연구원 등록
    및 과제참여

제출서류
면직방법

면직일 15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

담당부서 : 산학연구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