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박사후과정 연구원 임용

박사후과정 연구원 임용

관련 규정

박사후과정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

자세한 내용은 규정 및 지침 메뉴의 ‘박사후과정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지침’ 항목 확인

임용대상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인 연수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문연구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임면절차
내국인
  • 박사급

  • 박사 후 연구원,
    연구교원

  • 신청서류 및 소속기관장 공문 접수

  • 교원인사팀 공문발송(발령완료)

  • 사직서 및 소속기관장 공문접수

  • 교원인사팀 공문발송(면직완료)

모든 서류는 해당 연구소에서 산학협력단(산학연구관리팀)으로 공문 발송

내국인은 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외국인
  • 박사급

  • 박사 후 연구원,
    연구교원

  • 신청서류 및 소속기관장 공문 접수

  • 교원인사팀 공문발송(발령완료)해외체류 외국인의 경우 비자발급신청 및 승인완료

  • 사직서 및 소속기관장 공문접수

  • 교원인사팀 공문발송(면직완료)

모든 서류는 해당 연구소에서 산학협력단(산학연구관리팀)으로 공문 발송

외국인은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서류를 공문으로 발송(비자발급이 필요할 경우)

임용 제출서류
면직방법

면직일 15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

담당부서 : 산학연구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