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기술사업화

직무발명의 이해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제5호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우리 대학교 또는 교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우리 대학교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제1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발명으로써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신고요약

  • 교원 직무발명

  • 직무발명신고

    ※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3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발명 상담)
    ※직무발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 또는 불승계

직무발명신고 위반사례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공무원들의 국가예산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발명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으나, 이를 어기고 자신의 명의 등으로 특허 출원하여 국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행정법원 2001구 32119호 판결)

국가 R&D 성과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는 원칙상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출원 등록해야 합니다.
부처·전문기관은 개인 명의 특허를 연구기관으로 환원하는 명령을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동관리 규정 제27조 "참여 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 규정 제27조 (참여 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직무발명신고 위반은 현행법률인 발명진흥법 제58조(벌칙)에 의거하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체와 공동연구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기업체, 발명자 명단에는 영남대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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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이전사업화센터
  • 최종수정일 :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