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기술사업화

특허출원절차 및 비용 지원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 절차 도식화 이미지

직무발명 비용 지원

직무발명 비용 지원 대상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의 직무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직무발명 관련 비용 지원범위
  • 국내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비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비율만큼 전액 지원
  • 예외사항
    •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모든 소송 제기에 대한 법적인 비용에 대해 50% 발명자 부담
    • 우선심사 신청 (기술이전건을 제외) 100% 발명자 부담
    • 특허 OA대응 제출기간 연장료 : 100% 발명자 부담 (1회 20,000 / 2회 30,000 / 3회 60,000 / 4회 120,000)
  • 해외 지식 재산권 : 지식 재산경영 위원회 심화인터뷰 통한 선별적 지원
    해외 지식 재산권 선별적 지원을 안내하는 표
    구분 산학협력단 발명자 최대 지원범위
    S 100% 0% PCT, 개별국 3개
    A 70% 30% PCT, 개별국 2개
    B 50% 50% PCT
    C 25% 75% PCT
    D 5% 95% PCT
  • 개별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인터뷰 개최시 PCT출원시나 PCT출원 이후 개별국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PCT출원시 개별국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PCT는 D등급까지 산학협력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국은 A등급 이상이어야 산학협력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심화인터뷰 심의 시 PCT 나 개별국의 평가등급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 심화인터뷰 결과 발명자 부담분에 대한 지급계획을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통보하여야 함
    (예, 과제 연구비 또는 개인부담 등)
  • 해외 출원 신청 관련 심화인터뷰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해외출원이 필요한 사유
    • 해외 수요 대상 기업이 있는지 여부와 접촉 및 진행사항, 사업성, 시장성 사전조사 분석내역 등
    • 기술이전 관련 대상기업이 있는지 여부와 접촉 및 진행사항 등
    • 해당 출원건에 대한 유사기술, 경쟁기술 서술 및 차별성 상세 기술
담당부서 : 기술이전사업화센터
  • 최종수정일 :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