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기술사업화

특허 소멸 처리 절차

  • 1. 특허등록 후 5년차까지 산학협력단에서 연차료 납부

    공동지분은 지분율에 따라 납부
  • 2. 6년차 이후부터는 매년 심화인터뷰(매년2,5,8,11월 개최)를 통해서 유지/소멸 여부 판단

  • 3. 특허 유지/소멸 관련 기술이전사업화센터(1차), 발명자(2차) 검투 후 처리

  • 4. 발명자 유지 관련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 의견 제출 시 세부적인 사유 기재 필요

    (예, 기업과 기술이전 협상중이거나 연구과제 진행 예정으로 특허 유지 필요 등)
  • 5. 심화인터뷰 소멸 확정 후 기술거래기관(기술보증기금, 테크노파크 등)에 소액 마케팅 시행

    (예,국내건 약 500만원, 해외건 약 1,000만원)
  • 6. 소액 마케팅 성사건에 대해 발명자에 발명자 보상 실시

  • 7. 소액 마케팅 이후 남은 특허건은 소멸처리 시행

담당부서 : 기술이전사업화센터
  •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