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비자관리]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대상자, 제출서류, 자격기준) N
No.2324244-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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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자 : 특정 기관 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또는 국, 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입증서류),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다. 자격 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석사학위소지자 경력요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