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구매] 분리발주와 분할계약에 대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
No.2324247-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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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리발주와 분할계약의 차이 : 현행의 계약법규는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분할계약 금지 예외로
분리발주를 명시하고 있다.
나. 분리발주 및 분할발주 개념
- 분리발주 :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 및 용역 또는 특정 제품 등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자에게 나누어 발주하는 것 (원칙적 허용)
예시) 건축물: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으로 분리발주
H/W, S/W를 분리하거나 물품납품과 S/W 개발을 분리발주
- 분할발주 :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를 시기적으로 또는 물량을 구조별·공사종류별·공정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 (원칙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