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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N

No.2324252
  •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18
  • 조회수 : 383

☞ . 주요내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은 연구 참여확약서에 근거하며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 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 학생 연구자의 명단을 통합관리계정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 학생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 학생 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1개로 등록 관리

     -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시 이월사용 가능


     나주요 절차

      연구책임자가 URP를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 계획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입력

      학생 연구자는 URP를 통해 연구 참여확약서를 확인하고 승인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참가 확약서를 승인하고 매월 23일에 인건비 지급


     다학위 과정별 월 지급 한도액

      학사 과정 : 100만 원

      석사 과정 : 180만 원

      박사 과정 :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