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N
No.2324252-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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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요내용
-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은 연구 참여확약서에 근거하며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 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 학생 연구자의 명단을 통합관리계정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 학생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 학생 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1개로 등록 관리
-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시 이월사용 가능
나. 주요 절차
- 연구책임자가 URP를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 계획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입력
- 학생 연구자는 URP를 통해 연구 참여확약서를 확인하고 승인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참가 확약서를 승인하고 매월 23일에 인건비 지급
다. 학위 과정별 월 지급 한도액
- 학사 과정 : 100만 원
- 석사 과정 : 180만 원
- 박사 과정 :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