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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통합관리기관 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N

No.2324253
  •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20
  • 조회수 : 308

☞ .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 2%초과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 60% 미만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