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통합관리기관 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N
No.2324253-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2.04.26 16:20
- 조회수 : 308
☞ 가.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 2%초과
나.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 60% 미만
다.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라.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통합관리기관 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N
No.2324253☞ 가.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비율 2%초과
나.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 60% 미만
다.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라.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