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회의비 집행관련) 개정사항 안내 N
No.9163352-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4.01.17 11:40
- 조회수 : 776
- [한국연구재단] 회의비 관련 질의응답.hwp (다운로드 : 173)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hwpx (다운로드 : 138)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23.12.28.)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사항
○ 정부R&D제도혁신 방안(’23.8.22.)’후속 조치로써 회의비 중 식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23.12.28.)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생 략)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 허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 가능 | 사전 내부결재후 사용 가능 |
2. 규정 취지
○ 사전에 계획된 때에만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시행 일자 : 2024년 4월 1일
○ 당초 시행은 규정 개정일자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까지 규정 적용을 유예함
○ 2024년 4월 1일 이전(2024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비 집행 가능
4. 개정에 따른 안내 사항
○ URP시스템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스템 구축 후 별도안내 예정
○ 사전 내부결재 시스템 필수 반영예정 사항
-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필수
-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등 포함
- 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용 1일 전까지 URP시스템 신청 → 과제 관리자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상신
- 사전 내부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 사전 내부결재 위임전결 관련 사항도 시스템 구축 안내 시 함께 안내 예정
○ 상기 건은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됨
○ 추가적인 사항은 [붙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문의 : 산학연구관리팀 부처별 과제담당자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부.
2. [한국연구재단]회의비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