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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회의비 집행관련) 개정사항 안내 N

No.916335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23.12.28.)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사항

○ 정부R&D제도혁신 방안(’23.8.22.)후속 조치로써 회의비 중 식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23.12.28.)

현 행

개 정 안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생 략)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 허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가능

사전 내부결재후 사용 가능

 

2. 규정 취지

○ 사전에 계획된 때에만 회의비  식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시행 일자 : 2024년 4월 1

○ 당초 시행은 규정 개정일자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까지 규정 적용을 유예

○ 2024년 4월 1일 이전(2024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비 집행 가능

 

4. 개정에 따른 안내 사항

○ URP시스템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스템 구축 후 별도안내 예정

○ 사전 내부결재 시스템 필수 반영예정 사항

   -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필수

   - 회의 목적일시장소내용참석자 수(또는 명단)등 포함

   - 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용 1일 전까지 URP시스템 신청 → 과제 관리자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상신

   - 사전 내부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 사전 내부결재 위임전결 관련 사항도 시스템 구축 안내 시 함께 안내 예정

○ 상기 건은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됨

○ 추가적인 사항은 [붙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문의 산학연구관리팀 부처별 과제담당자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2. [한국연구재단]회의비 관련 질의응답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