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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3.12.28 개정사항 안내<학생인건비 학위별 월 지급금액 최소한도> N

No.9367499
  •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4.02.02 10:44
  • 조회수 : 18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3.12.28.)에 따라

학생연구자당 월별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이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지급계획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1. 학위별 월 계상기준 금액 

  - 학사과정 130,000원 이상(월별 총 지급액 기준)

  - 석사과정 220,000원 이상(월별 총 지급액 기준)

  - 박사과정 300,000원 이상(월별 총 지급액 기준)

※여러 과제에서 지출시 월별 지출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 기준

 

2. 개정 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3. 기타사항 : 2024년 1월분 인건비는 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2024년 2월분 

   학생인건비 지급시 부터 내역 확인 요망 


4. 관련 사항 문의 : 산학연구관리팀(☎1184, 11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