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Q&A

위탁정산수수료문의 N

No.1925631
  • 작성자 신현혜
  • 등록일 : 2015.10.18 00:00
  • 조회수 : 2225
과제협약시 계획서상에 회계감사수수료를 책정하려합니다. 

과제금액별 정산수수료 안내부탁드립니다.

A.

  • 작성자 이영우
  • 작성일 16.05.25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산학연구관리팀 이영우입니다. 


※기본수수료 


(개발 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단위 : 천원) 


(5천만원 미만) 6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의 합 ( 현물은 포함하지 않음) 

*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 


기본적인 사항은 위와 같으나,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