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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예산 편성 N

No.1925612
  • 작성자 배지수
  • 등록일 : 2017.05.07 15:45
  • 조회수 : 1926
선정된 과제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A.

  • 작성자 김명정
  • 작성일 17.05.07
  • 처리상태 : 처리완료


각 부처별로 상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면 간접비는 2017년 기준 고시비율 29%입니다. 

정부출연금 ÷ 1.29 × 0.29 로 계산하셔서 원단위 절사 하시면 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책정하시면 되고,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산학협력단의 과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메일 문의주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